해OO업㈜은 2017년 회계법인에 가업승계 컨설팅을 의뢰, 베트남 자회사와 M&A 솔루션을 제안받은 상태에서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에 컨설팅을 요청했다.
컨설팅솔루션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베트남 자회사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일반증여할 것을 제안하고, 증여특례와 일반증여, 유류분을 계산해 후계자외의 자녀와 손자에게 일반증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증여를 진행했을 때와 진행하지 않았을 때의 미래 상속세액의 차이를 시뮬레이션해 제시했다.
컨설팅결과
현재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플랜을 진행중이며, 법원판결을 요하는 명의신탁주식 회수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1997년 7월 매매를 통해 인수한 폐수수탁처리업체로, 인수 당시부터 처남과 동생 명의의 명의신탁 지분(45%)이 있었으며, 향후 기업 매출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 차명주식을 회수하고 가지급금을 해결하길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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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케OOO케미칼㈜의 지분변동사항을 파악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해 3년에 걸친 해결책을 제안했다.
컨설팅결과
▲주식이동에 대한 세무서 해명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세무당국에 소명하고 ▲기업가치조정을 통한 RPTF 전략으로 명의신탁 및 가지급금을 해결했다. ▲차명주식 회수를 위한 솔루션을 진행하던 중 자녀에게 직접 양도하게 함으로써 증여세 문제도 함께 해결했으며 ▲사전 양도대금 준비 및 사후 해명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도 준비했다.
27년간 열교환기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향후 가업승계 등을 고려한 법인전환 컨설팅을 의뢰했다.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코드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해 법인전환이 1개월이상 소요될 경우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해, 1개월만에 법인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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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법인전환시 가업승계 및 부동산평가액 약 22억원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제안했다. 또 거래코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전환 소요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과 협조, 25일만에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완료했다. 법인전환 후에는 업체의 특성을 고려해 현금 유동자금 약 5억원을 별도로 마련하고, 자녀들에게 주식이동 및 증여와 DDID전략 등으로 소득원천을 마련하도록 해 가업승계할 수 있는 사전 준비사항을 제시했다.
컨설팅결과
최단기일에 법인전환을 마쳤고, 이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이동과 증여, DDID전략으로 소득원천도 마련했다.
수도권 소재 J사는 보유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96%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희망했고, 자녀로의 승계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길 원했다. 또한 친인척에게 분산된 차명주식 회수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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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J사의 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이 90%를 초과하므로 우선 기업의 자산비율을 조정하고, 또 관계사의 순환구조를 통해 가업승계 전략을 수립했다. 친인척에게 분산된 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지분이동전략과 부동산 재평가를 통해 기업가치를 조정했으며, 관계사의 주식가치 조정으로 승계재원까지 마련하는 솔루션을 제공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J사는 ▲순환구조와 직접보유 등을 통해 지분 100%를 확보하고 ▲관계사를 통해 승계시 필요한 재원 45억원을 마련하는 한편 ▲예상상속세액 약 50억원을 절세했다.
지방권 소재 I사는 공동창업자 2인 중 먼저 사망한 1인에게만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2인의 공동창업자가 각각의 2세대 승계자에게 가업상속이 될 수 있는지 컨설팅을 의뢰했다. 1세대 창업자와 주변 친인척들에게 집중된 주식을 2세대 승계자들에게 이전해 장기적인 지분 분쟁을 예방하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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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I사를 기업분할 후, 관련주식의 교차보유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조정 분할 후 가치조정에 의한 합병기법을 적용했다. 또한 회사의 상황과 관련 법률을 검토해 3년에 걸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I사는 2명의 공동창업자 가족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고, 이와함께 각각 최대 상속세액(약 120억원) 실효세율을 10%이하까지 낮출 수 있었다.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 H사는 차명주식 30%를 회수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던 중 명의신탁확인소송으로 이를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담당 회계사가 “명의신탁확인소송을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시에 현재 주가로 증여세 과세가 예상된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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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STTA전략을 활용해 주주의 명의와 함께 의결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상법상 의결권과 배당권의 분리불가 학설과 국세청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해 방어력이 있는 TTA전략을 제안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H사는 차명주식을 회수했고, 국세청에서 차명주식을 인정하지 않아도 명의이전 시점의 주식가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은 회피했다.
지방권 소재 G사는 연락이 두절된 차명주주 2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기준 3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회수하기를 원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을 취득해 명의신탁 해지시 발생하는 세금보다 주식취득에 의한 간주취득세가 4배 이상 큰 상황이어서, 차명주식 회수시 간주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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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주주소유권확인에 의한 환원과정을 통해 해당주주의 소재를 파악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G사는 차명주식 30억원(시가기준)을 회수했으며, 간주취득세 또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수도권 소재 F사는 상법상 7인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되는 1995년 법인을 설립했다. 다수(6인)의 차명주주에게 분산됐던 차명주식을 회수하기를 원했으며, 또한 이미 사망한 차명주주 2인의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식도 회수하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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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F사가 적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 대주주의 지분증가로 인한 간주취득세 과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행하고, 이와 더불어 사망한 차명주주의 명의신탁관련 증여세 또한 고려해 회수전략을 수립했다. 차명주주를 생존자와 사망자 2개 그룹으로 분리해 각각 다른 회수절차를 진행해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컨설팅결과
그 결과 F사는 시가기준 18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회수했다. 또 관련세금(최대 손실 추정기준) 약 56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