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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활용
이제는 ‘특허’가 일을 합니다.
특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 그리고 사업화에서 자금조달까지 특허가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정의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을 말합니다.
산업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필요성
특허 출원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지만, 특허를 기업경영에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특허는 정부정책과도 연계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영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특허권의 가치평가액에 준하는 금액을 법인에서 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것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10조)
기업신용등급개선
: 특허의 가치평가를 통해 평가액을 유상증자하고 부채비율을 조정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자금조달
: 지식재산권의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거나, 지재권을 담보로 기술금융 활용
가업승계
: 특허권·상표권을 평가한 후 현물출자해 자본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
특허권·상표권 양도양수로
절세
1) 대표이사 → 기타소득으로 처리 → 산업재산권의 대가의 80%를 필요경비(비용)처리 → 소득세 절세
2) 법인 → 무형자산으로서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 법인세 절세
체크
포인트
전통적 특허와 전략특허 비교
전통적 특허와 전략특허 비교 표입니다.
구분
전통적 특허
전략 특허
보유목적
독점권 확보를 통한 공격·방어
특허 자본화, 자금지원 등 평가를 받기 위한 수단
업체 아이템
중요
중요하지 않음
업체 기술력
중요
중요하지 않음
특허
기업자체연구, M&A로 확보
변리사 창출 가능
<자료=벤처기업협회 세미나 자료집>
가치평가기준
기술성(20점)
: 기술동향 부합, 기술 선도성, 기술 수명
권리성(40점)
: 권리범위 광협, 권리 충실성, 특허 안정성
활용성(40점)
: 상용화 가능성, 권리행사 가능
특허기술 평가목적
매매가격 산정 기준
특허를 활용한 경영전략 근거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금융)기준
소송의 근거
세무적 근거
사장만세
실행방안
특허 자본화
특허 창출
선행기술 조사
특허내용 구상
특허등록
특허 평가
평가금액 산정
특허 자본화
자본금 증자
가지급금 정리
신용등급 상승
정부지원 사업
납품계약 조건
기술이전
특허 취득 :
출원(점 특허, 면 특허), 개방 특허(유상이전/무상이전),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자금(자산)화 :
IP보증(개발자금 보증, 이전자금 보증, 사업화자금 보증, 가치평가 보증, 우대 보증), 특허 기술거래, 특허 담보대출
자본화 :
특허 현물출자와 신용등급개선
법인자금 활용 :
특허 양·수도, 직무발명보상제도(법인:세액공제, 개인:비과세), 이익잉여금 처리,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가업승계 :
IGS·ICS 전략 가업승계
사업화 :
기술수요 분석, 사업화 전략, 기술투자, 특허관리 금융회사(NPE:Non Practicing Entity, 특허괴물) 대응, 틈새시장 공략,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무료 기술 가(假)평가
특허기술 사업화 투자절차
사업화
대상기술
발굴
사업화 검증 및
비즈니스 가능성
검증
투자심사
출자회사 설립
및 각종 신고사항
이행
CASE
영업권 법인 전환(사업 포괄 양수도)으로 80% 경비처리
영업권 5억원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그 대가의 80%를 경비로 인정받음
대표이사 소득세 = -5억 x 80% x (38%+3.8%)= 1억6720만원
법인세 = 5억 x 22% = 1억1000만원(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