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라면 아마도 누구나 가업승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 매체나 모임 등을 통해 가업승계에 대해 인지하고, 스스로 관심을 갖고 관련 지식을 습득한 대표들도 많다. 문제는 가업승계의 여러 방법 중 각 회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국가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기를 원하므로 여러 가지 법률 및 제도를 통해 이를 돕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제도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만들어진 탓에 각 기업마다 경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매년 혹은 자주 법과 제도가 보완되다보니 그 내용이 복잡해져 실제 혜택을 받아야할 기업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정이 됐다. 상속의 경우 최고 세율이 50%로,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절반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대비하는 것이 바로 사전증여다.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상속세 재원이 부족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급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고, 큰 손해는 물론, 경영권까지도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기업 대표들은 최우선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업종 등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세워 후계자에게 경쟁력을 고스란히 갖춘 상태에서 승계 되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인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소개하자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가 있다. 이 둘은 절세 효과가 크지만, 피상속인과 상속인 그리고 사후 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가업승계의 필요성을 느낀 각 기업 대표들이 막상 실행하려해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의 추징이 부담스러워 결정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필자는 각 기업 대표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업승계 전략에 관해서는 더욱 더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각 기업 대표들이 가업승계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후 스스로 기업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면서 전문가와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매우 안타깝게도 이번에 개정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이 기업 오너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됐다는 점도 인지하게 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함)으로 하는데, 지난 2월 27일 개정된 내용은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칙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때문에 사전증여가 필요한 기업 오너들은 비상장 주식평가방식이 바뀌는 2018년 3월 31일을 넘기지 않도록 염두에 둬야 한다.
가업승계 및 사전증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