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최병욱 대표
가지급금의 발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표 이사나 임원들이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임원, 주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사업상 불가피하게 사용하였으나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매년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 이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인이 자금을 빌려주었으면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으로써 그 인정이자만큼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가 증가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시 법인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가 흔들려 은행권에서는 대출심사가 어려워지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눈에 가시 같은 가지급금을 놔두면 기업 성장과 확장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인천의 A 건설사 ㅇㅇㅇ대표는 ㅇㅇ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또, '경기도 용인의 K 제조사 대표ㅇㅇㅇ은 수년간 갚지 않은 가지급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인해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무리한 대손처리였다. 이러한 법적 사례들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법인의 대표는 횡령 및 배임에 대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법률과 세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지급금의 처리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결을 위해 대부분 CEO는 기장을 맡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급여, 배당, 상여금을 인상하거나 퇴직금을 활용하는 법을 실행하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 덜다가 세금 부담을 더하게 되고 법인의 영업이익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등 기업의 이익을 세금으로 내고 싶은 CEO는 없을 것이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2016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더 이상 쓸 수 없는 전략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대안으로 사용되었지만 역시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3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생겨서 해결의 출구전략이 될 수 없게 되었다.
대표의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양도하여 정리하려고 해도 이것 역시 특수관계자 간의 양수 양도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 자금 확보 및 투자자금 환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지분 조정과 가지급금을 정리를 하는 방식이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0%로 일괄 적용되었지만, 이 또한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3억 원 초과)의 주식 양도소득세가 25% 적용된다. 단, 중소기업에는 올해까지만 작년과 같이 20%를 적용하므로 서둘러야 한다.
자사주 매입이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법인이 자사주매입 시 주식에 대한 감자와 소각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매매차익은 의제배당으로 간주한다. 그때는 최고 42%의 소득세를 물릴 수 있으니 전문 세무·회계사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법인에 자산을 매도할 때 그것이 법인에게 업무 무관하다면 다시 가지급금으로 되돌아가는 리스크가 있다.
또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분배한다. 중간배당과 정기배당 등 이런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기업 자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큰 금액은 쉽지 않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Stock Tax Free 출구전략이 있다. 법인의 자금을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은 세율로 법인의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시가평가를 분석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과세당국 소명을 끝으로 단계적인 계획을 잡아 실행한다. 여기서 세무, 법무, 경영, 회계 전문인들의 자문이 한사람처럼 융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고 한다. 심장전문의가 따로 있고, 성형 전문의가 따로 있듯이 STF 출구 전문가는 법무, 세무, 경영 등의 노하우를 따로 갖춰야 한다.
서울 금천구의 소프트웨어 업종인 C 회사 ㅇㅇㅇ대표는 이번에 STF로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고 한다. “절세라는 걸 세무사한테만 일임했다. 세금은 법적으로 하나의 길만 있는 줄 알고 더는 알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알아서 잘 하겠지’하고 맡겨놨던 게 문제를 키운 셈이었다.”고 한다.
우선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기업의 위험요소로 받아들여야 한다. 4.6%의 인정이자 발생과 CEO의 소득세 증가로 이중 삼중의 법인세 증가가 되니 올해가 가기 전에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과 같은 법인 자문사들에게 주식 가치 평가부터 맡기는 의뢰가 늘어가는 추세다.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되며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법인을 경영하는 대표자는 일방적으로 세무사에 일임하는 것보다 납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은 기업이 처한 특성과 상태에 맞춘 경영자문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경영상 발생하는 가지급금과 세무·노무 문제 방안, 증여와 상속의 절차와 절세, 원활한 가업승계와 그 후의 관리, 명의신탁(차명 주식) 환원, 직무발명 보상제도(특허)를 이용한 자본금 증자, 기업 인증(연구소 설립, ISO 인증, 여성기업 인증 등), 개인사업자와 임대 사업자 법인전환과 그 전략으로 승계(증여)까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문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주식 이동(양수, 양도, 감자, 소각)과 기업 인수합병(M&A)에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어 차별성이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