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최병욱 대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세무/재무 부분의 개선과 위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 자산의 처분 및 임시적인 손익거래 등의 이익을 나타낸다. 매출이 늘고, 함께 영업이익이 늘면 배당과 상여금으로 처분하여 주주와 임원이 가져간다. 여기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고 누적시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월이익잉여금)이 된다.

기업의 실적이 매년 오르고 성장할 때, 이익금을 계속해서 사내에 쌓아 유보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고 재무건전성이 높아진다. 부채비율이 낮아지니 기업의 신용평가도 점점 상승한다. 누적된 이익잉여금으로 신성장동력의 투자나 기존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어서 외부에서 차입하거나 가수금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쓸 수 있다. 세금을 이중으로 쓰지 않아도 되며 투자에 대한 낮은 세율로 절세할 수 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자금 부족은 자주 있는 일이다. 업력이 오래된 회사일수록 겪어왔던 어려움들은 헤아릴 수 없다. 이런 과거 경험들로 인해 CEO는 이익이 발생하면 처분하지 않고 회사에 누적시키는 게 일상사가 되었을 것이다.


■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문제점
이익잉여금을 계속 쌓아두면 법인이 성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기업의 신용이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 중 간혹 없는 자본을 가공하여 계상시켜 기업가치를 올리기도 한다. 공공기관 혹은 대기업 입찰 시 높은 신용등급과 재무제표를 요구하기에 분식회계를 꾸미는 것이다. 참여조건에 부합할 목적이거나 이외 가공된 이익잉여금을 처리한 재무제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도 한다.

또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지난 11월 원내정책회의에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발의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기업의 이익에서(임금과 투자, 상생협력기금을 공제 후) 사내유보금에 추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상속·증여, 가업승계 등 지분을 넘겨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식이동 시 높은 세율을 각오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이외의 주식이동에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과세금이 높다. 기업을 청산할 때도 의제배당에 걸리면 주주들 모두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업의 보유 잉여금이 높고 주식가치평가가 최고조일 때, 증여를 생각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단지 뜻하지 않는 상속이 발생한다면 10%~ 50% 세율의 상속세와 종소세, 건보료 등 기타 세금들이 붙는다. 락앤락, 유니더스, 쓰리세븐 등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선친이 남긴 회사를 매각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든 회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 
정부에서 '가업상속 공제제도'와 '증여세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장수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증여와 상속 시기에는 이익잉여금들을 처분하여 기업가치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기업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야 할 때는 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키고, 낮춰야 할 시기에는 바짝 낮추는 선택적 관리가 필요하다.


■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를 어떻게 할까
사내에 유보된 잉여금이 유동자산(현금)으로 보유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대표와 임원의 급여를 올리고 상여·배당금을 받는 방법(비용 활용)이 있다. 소득세, 배당세,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있어서 다른 방법과 함께 쓴다.

사내에 잉여금을 현금만으로 쌓아두는 기업은 드물다. 부동산(공장), R&D, 특허 등 지적재산과 기계, 부품 등 시설투자와 원자재 등 재고자산으로 각종 자산에 분산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배당과 상여로 받아내겠는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영업이익을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어디 흔하겠는가?

현금보유가 낮은 기업은 ①주식 배당을 활용할 수 있다. 현금이 없어도 주식으로 교환이 되기에 우회적 유상증자 수단이 되고,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하여 기업의 가치를 재고할 수 있다. ②자사주 취득 이익소각의 방법도 있다. 그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라면 꽤 효율적인 전략이다. ③지식재산(IP) 등 특허를 발굴하고 가치 평가를 받아 법인에 양도하여 현물출자하는 자본화 방식이 있다. 현재 필요 경비율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7년 동안 상각하여서 비용을 처리하기에 법인세도 감면되고 이익잉여금도 따라서 감소시킬 수 있다. ④장기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것과 장기재고 자산을 손실처리할 수 있다. 또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납부금액의 변동이 없고 부채비율 증가 없이 법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방식이다.

위의 방식들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대입하여 계획하는 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에 필요하다. 우선 상법이 맞게 배당정책과 과거와 많이 달라진 법인 정관을 새롭게 변경하고 명시해놓자. 또한 기업가치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기업의 상태가 어떤지 의사가 청진기를 대듯이 전문가의 기업진단이 필요하다.
대표자는 세무상의 위험이 법인에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길 바란다. 재무/세무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변동하는 것을 대표자가 민감하게 감지하거나, 경영자문단을 두는 것이 절세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상속 가지급금과 명의신탁주식 해결 법인전환 등 전문적인 경영자문을 하고 있다. 새롭게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세법에 맞게 기업의 애로사항을 돕고 있다. 기초적 기업가치평가와 정관변경의 자문은 무료로 진행되니,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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