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지원단 최선희 전문위원

 

명문 기업의 가업 승계 실패 사례로 가장 많이 화자 되는 것은 역시 쓰리세븐이다. 1975년 설립한 쓰리세븐은 30여 년 동안 세계의 손톱깎이 시장을 석권했다. 2002년 세계 일류화 제품으로 인증을 받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 중국에 공장도 세웠다. 1997년 당시 주룽지 중국 총리가 쓰리세븐의 손톱깎이를 들고 중국 제품의 품질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이 중국 중앙방송에 방영되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92개 국가로 손톱깎이를 수출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쓰리세븐의 창업자 고(故) 김형규 회장은 2006년부터 주식 240여만 주 약 370억 원어치의 주식을 임직원에게 주식 1억씩, 그리고 자녀에게 70억 원을 증여했다. 많은 창업자분들이 그러했듯이 상생해온 거래처와 임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전 증여 채 2년이 되지 않아 김형규 회장은 2008년 1월 갑자기 작고했다. 설상가상으로 현행법상 증여자가 5년 이내 사망하면 증여가 상속이 되므로 임직원과 가족은 상속세 150억 원을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중외홀딩스에 넘겼다. 그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M&A기업에 팔리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종자 회사들이 줄줄이 외국계 기업에 넘어가는 와중에 토종업체로 살아남은 농우바이오가 있다. 그러나 창업주 고(故) 고희선 명예회장이 2013년 갑자기 별세하면서 그 지분을 물려받게 된 외아들은 1천1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시장의 매물로 내놨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장은 당시 "농우 바이오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종자 주권을 지키지 못하여 로열티를 내고 청양고추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농협이 농우바이오를 인수했다.

중견기업계에서는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닌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을 넓혀 우량 장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 30년 이상이면 500억까지 물적 공제가 되는 아주 강력한 세액 공제 제도이다. 하지만 실제 연간 발생되는 건수는 60~70건이 전부다.

왜 어려운가? 이유는 사후 유지 조건의 까다로움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 등 친노도 성향의 정부 정책이라면 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 등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인력 감원을 유도해가는 와중에 현행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기간 10년 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존 고용 인원의 100%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중견 기업은 120%를 미달하지 않을 것)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당 및 국회의원의 성향 상 각기 다른 개선안을 보이고 있으나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의 필요성’은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관련 법 완화 개선안

- 사전 경영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사후 관리 기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 고용유지 조건: (현행) 매년 80%+10년 평균 100%(중견 기업은 120%), (개선안) 매년 70%+7년 평균 80% (중견기업은 100%)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최선희 위원에 의하면 "현재,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어려워 제도 이용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있다. 한편으론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과 공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불편한 현실"이라면서 "다만 plan A의 가업상속공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각 법인의 사정에 맞는 plan B, C, D의 활용을 더하여 10년, 20년의 장기적 전략·전술을 세우는 것이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성공적인 가업상속의 완성을 이루어 내는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