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어느 때고 힘들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그 부담을 늘렸다. 사상 최초의 온라인개학이 시행되자,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 사용빈도도 늘었다. 올해 새로 도입된 가족돌봄휴가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주목받는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족돌봄휴가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게는 인증취득시 가점을 부여한다.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 중 10일만 따로…하루씩 나눠 사용도 가능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기간인 연간 90일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가족돌봄휴직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이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직제도다. 기존에는 연간 90일 한도 중 한번에 최소 30일이상 사용해야했다. 그런데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짧은 휴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개정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시행됐다.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지원책을 마련한 것도 가족돌봄휴가 사용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개학이 결정되자, 정부는 8세이하 또는 초등 2학년이하 자녀, 만 18세이하 장애인 자녀가 휴교나 개학연기로 돌봄이 필요할 때,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등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로 긴급하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지난 3월 최초 도입 당시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간 25만원이었는데, 이후 4월부터 지원일수를 10일로 확대해, 최대 지원금을 50만원으로 늘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16일부터 8월20일까지 총 12만7782명이 신청했고, 11만8606명에게 404억원이 지급됐다.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1000원 규모다.
지원일수를 10일로 확대한 4월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는 한때 3800건에 이르렀으나 6월9일 이후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 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이상 사업장이 31.8%로 가장 많았고, 10인 미만이 31.5%로 뒤를 이었다.
1만명이상 신청한 상위 업종 중에서는 제조업이 32.5%로 가장 많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4.1%였다. 성별은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지원기간은 당초 1학기까지였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9월30일까지로 연장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제한적으로 늘려나가던 등교수업을 다시 축소하기로 정한 바 있다. 또 학원의 휴원을 강력 권고하고, 학생들의 이용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30일까지 부분등교나 원격수업 등을 돕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시행 중소기업은 인증시 우대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이용확대를 위해, 이용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가족친화 인증을 받을 때 가족돌봄휴가 이용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정부사업자 선정시 가점, 중소기업 투융자 금리우대, 출입국 심사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근무혁신우수기업, 중기부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보증이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2019년 말 기준으로 3833개사가 있는데, 이 중 63.8%가 중소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