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는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유효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올해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은 8590원.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은 179만5310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내년 2021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182만2480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저임금 위반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
또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급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018년 최저임금법개정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등 복리후생비 일부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올해 2020년에는 상여금 중 당해 최저임금(월급기준)의 20%를 초과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직원 1인당 기본급 175만원에 식대 10만원을 더해 월 185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기본급 외에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의 5%(8만9765원)을 제외한 1만235원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상여금 및 식대, 차량 유지비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은 2019년부터 이루어졌으며 해마다 산입비율이 변화한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 및 최저임금의 7%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2020년에는 각각 20% 및 5%, 2021년에는 각각 15% 및 3%, 2022년에는 각각 10% 및 2% 2023년에는 각각 5% 및 1%로 산입비율이 줄어든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모든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비율을 연도 별로 저하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급 외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증가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8년, 2019년에 최저임금이 10%이상 인상되면서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정부가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저하시키며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의 범위와 상여금의 범위 또한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조정됐다.
따라서 사업주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숙지해야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재조정한 급여구성을 검토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인건비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