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세제개편들이 큰 관심을 끌었다. 또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예년에 비해 기업에 직접 영향이 있는 세제개편 사항들은 관심을 덜 받은 편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세제개편 사항들이 눈에 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 올해 투자계획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국내 복귀기업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있다.
세법은 통상 예산안과 함께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되지만, 국회에 제출될 정부안이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통과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부안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투자계획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본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이른바 리쇼어링은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힘을 주고 추진해온 정책이다. 한국 역시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을 해왔다.
그런데 기존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정부는 이번에 이런 요건을 대폭 완화해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렸다.
우선 국내복귀 방식 제한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국내사업장 신설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생산량 감축요건도 폐지된다. 종전에는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했다. 기재부는 해외 생산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량의 국내 이전 규모가 크더라도 현행 감축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단순히 국내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변경된다.
기한은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 시 3년간) 소득세·법인세의 100%를 감면하고, 추가로 2년간 50%를 더 감면해준다.
중기특별세액감면, 근로소득증대세제…일몰 세제혜택 연장
올해까지가 기한이었던 각종 세제혜택 연장도 결정됐다. 대표적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2년 연장됐다. 46개 업종에 대해 지역과 업종, 규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하는 제도다. 수도권 지식기반산업의 중기업은 10%, 수도권 제조업의 소기업은 20%, 비수도권 제조업의 소기업은 30%를 감면받는 식이다.
상생결제제도 기한도 올해 말에서 2년 연장됐다. 대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하청업체가 이를 담보로 새로운 매출채권을 발행해 재하청업체에 결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다른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0.1~0.2%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2022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 10%, 대기업 5% 세액공제를 해준다.
정규직 전환 인원 당 세액공제는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원 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와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는 모두 2022년 말로 연장됐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