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정해 제공하던 ‘설계VE 서비스’가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된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타당성 등을 분석해 기능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다.
조달청은 이러한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 유일의 설계검토 전문부서인 ‘설계예산검토과’가 신설됨에 따라 공공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를 확대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불공정 관행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이전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정해 제공하던 설계VE 서비스를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설계검토지침 개발, 설계기준 개정 제안 등의 업무를 정례화하고, 이를 협의·검증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토 전문위원회’도 운영한다.
이와함께 감염병 사태를 고려한 비대면 업무수행 근거 마련과 설계단계별 검토방향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고도화되는 건축물 수준에 대응해 설계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설계검토 역량 확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다양한 설계검토업무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설계검토 절차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설계검토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