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의 기준금액과 보험요율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되는 인건비 지출 또한 사업주의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인건비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도 적지 않은 지출일 수 있는데, 4대 보험료 산정방법을 알아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발생하는 보험료의 50%를, 고용보험은 50% 이상,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다.

각 보험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금액 명칭이 상이하지만, 큰 의미에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점에는 유사하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는 것이지만, 보수에 관련한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시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매겨지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최저 32만원을,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본다.

사업장에서 소득을 받아가는 임직원에 대해 추후 발생할 과태료 등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높은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각 보험별로 사업장의 임원과 대표자 친족의 가입대상 여부를 살펴본다.

임원에 대한 4대보험 적용원칙은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대상자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장(직장) 가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특수한 경우로서 비상근임원(이사)의 경우에는 보험별로 적용이 상이하다. 비상임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건강보험가입의 경우에는 60시간근무를 불문하고 근로관계와 업무의 종속성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을 받으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따라서 이사회 참석·의결 이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비상근 이사의 4대보험 적용여부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이 평상시에는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간헐적으로 회사에 의견을 진술하고 대가를 받는 비상근고문이나 기타 자문에 응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대상이 아니다.

사용자의 친족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친족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직장) 가입대상이 된다. 하지만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한다.

4대 보험료는 가입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소득세 신고 정산때까지 동일하게 부과되는데, 최근처럼 직원의 급여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자진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추가로 해야 한다. 해당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해까지 감소하기 전 보수를 기준으로 계속해 부과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장 매출이 아예 없거나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고 있다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매출이 없는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전체 소득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부도금액의 합계액이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받을 수 있다.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