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등의 직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침체와 경기불황에 대응, 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에서 특히 청년 일자리가 없어져, IT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특별하게 지원혜택을 주는 것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다만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이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기업은 채용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채용 청년의 직무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에 부합하는 IT 관련 직무여야 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은 4가지로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타형이 있다. 

또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한편 지원대상 청년은 ①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한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근로조건과 관련해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한다. ④채용 후 9개월 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므로 신청기간 도과시 지원이 제외된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최대 30명 상한으로 지급되고, 예외적인 사유에서 2배로 한도가 확대되기도 한다.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최대 월 180만원)와 간접노무비(월 10만원)로 구성된다. 최근 청년과 관련한 지원금 중 지원액이 높은 편에 속하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지원 가능여부를 체크해 지원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