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 및 지원방안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도입배경

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다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18.3.20, 근로기준법 개정)

 

   2.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3. 시행시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2020.1.1.~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21.1.1.~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4. 휴일대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
이 경우 
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며(개별 근로자 동의 불요),
②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5. 휴일수당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그러나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예)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대체 했다면,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17.이 휴일이 됨

◇한편,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 시행일 전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규 전환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시행일 전 (30~299인 기업은 2020.12.31.까지, 5~29인 기업은 2021.12.31.까지)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고(취업규칙 등 증빙 제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을 준수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