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관공서 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전환된다. 올해 1월1일에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 바 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른바 대규모 기업으로서 이미 취업규칙에서 관공서 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가 많아, 제도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휴일을 취업규칙상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관공서 휴일(예를 들어 설연휴나 추석연휴)에 유급으로 쉴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라 함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특정일의 휴무를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2020년 말까지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관공서 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평일근무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관공서 휴일에 휴무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시행은 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유급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2021년 1월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관공서 휴일이 유급화됨에 따라 더 이상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 2021년을 기준으로 평일(월요일에서 금요일)에 발생하는 관공서 휴일은 9일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주말을 휴무일과 휴일로 지정하기에 관공서 휴일과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무일이나 휴일이 된다. 이에 2021년을 기준으로 평일에 발생하는 9일의 관공서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9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강제적인 임금인상 요인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9일분의 휴일근로수당만큼 임금이 상승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괄역산임금제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9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월 평균해 월 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말 그대로 월 평균 개념이기에 퇴직 시에 실제 발생한 관공서 휴일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을 정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번거롭다면, 월별로 관공서 휴일에 근로한 내역을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따르면 된다.
관공서 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휴일대체제도를 통해 다른 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킬 수도 있다.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할 경우 대체 이전 휴일에 근로한 것은 평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보상휴가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해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적용되는 가산율(일반적으로 50% 가산)이 적용되므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