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이전의 주택 관련 취득세율은 3주택 이하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 수준이고, 4주택 이상일 경우 주택가액의 4%였다. 조정지역을 기준으로 2020년 8월 이후의 취득세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의 1~3%, 2주택이면 8%, 3주택 이상과 법인의 경우 12%다.
주택 관련 취득세의 변화는 주택시장 안정화 일환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런 취득세의 중과와 양도세의 중과는 주택 관련 투자수요의 세후수익률을 감소시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의 투자 메리트를 감소시킨 듯하다. 주택 관련 세후수익률 감소는 여러 풍선효과를 보였다.
첫째, 조정지역 외 지역의 주택 투자수요가 증가했다. 이제는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상승뿐만 아니라 광역시, 지방의 중심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천안, 창원, 울산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상승이 목격됐다. 그래서 정부는 부산, 대구, 울산, 광주, 파주, 천안, 전주 등 총 36곳을 조정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지금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나타나면서, 지정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는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둘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증가다. 2020년 7~9월까지 서울시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1088건이다. 2019년 같은 기간 거래량이 654건인 것에 비해 67%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를 거래량이 많은 상위 7개 지역으로 보면, 전년 동기대비 강남구가 60.4%, 중구가 57.1%, 종로구가 66.7% 증가했다. 거래량이 늘었을 뿐만아니라 평당가격도 올랐다.
주택 안정화 정책이 수익형 부동산 풍선효과를 발생시킨 셈이다. 강남구를 중심으로 보면 50억원, 50~100억원, 100~200억원, 200억원 초과 전 구간에서 거래량이 늘었다. 특히 100억~200억원대 구간의 거래량이 17건에서 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이처럼 증가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투자와 자산이전 등 수요자들의 니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기조가 지속될수록 상업용 부동산으로의 관심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랜드마크부동산중개법인 안경상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