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개인사업자는 2월25일, 법인은 그대로 1월25일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월25일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직권 연장대상은 665만명에 달한다.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1월25일이 기한이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면제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월25일까지 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1월25일이 기한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먼저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는, 2020년 한시적으로 신설됐다.

감면대상은 과세기간인 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다. 간이과세자와 동일하게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깎아준다.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한시적으로 높여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3000만원이던 기준금액이 2020년 한시적으로 48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이 아닌 간이과세자도 납부세액을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1월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12일 앞당겨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피해기업과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중소 영세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나 매출액이 직전기 대비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의 일반환급 신고도 지급기한을 줄인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인 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오는 2월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