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지 이제 꼭 18개월을 맞았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2019년 7월16일 시행에 들어갔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그간 법의 사각지대 영역이었던, 암암리에 직장내에서 행해지던 폭언, 강요, 차별 등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현행 직장내 괴롭힘 방지제도는 그 막대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장질서’에 적용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개선권고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 의한 근로자 보호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등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현행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처벌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행위, 즉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해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받는 이유다.
◇제3자에 의한 괴롭힘에 의한 근로자 보호=현재 문제되는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손님이나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등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포섭이 어렵다. 아파트 입주민이나 손님 등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현행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서, ‘누구든지’로 바꿔, 누구라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입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현행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조항이 열거돼있지 않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더 자주 대면하고 충돌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위험에 훨씬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으로 인해 영세 사업자가 입을 불이익이 피해근로자들의 보호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없다.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