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지출의료비, 장·차남 모두 세액공제 불가…연말정산 다시 보기

 

매년 1월과 2월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업무가 있는 달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세액환급을 위해 각종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등을 직접 챙겨야 할 것이고,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 중 대부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자료=채수왕 세무사>   ©중기이코노미

 

다만,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아래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료=채수왕 세무사>   ©중기이코노미

 

아울러 연말정산시 과다공제를 받는 주요 항목에 대해 살펴본다. 가장 많은 실수가 있는 공제항목은 바로 부양가족공제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가 불가하다. 2020년 기준 부동산 또는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해 1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금액이 생겼다면 다른 급여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반면 급여소득이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또한 공제가 불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을 넘는다면 해당 공제대상이 아니다(2013년 이전 취득분은 3억원, 2014~2018년 기간내 취득분은 4억원 기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12월3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등본상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로 부모와 근로자가 동거하지 않지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가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또한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 중 형제자매가 부모의 의료비를 나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부모를 부양하는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과 장남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차남의 경우 부양요건을 위배했고, 장남의 경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