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근로자들은 연봉상승을 기대한다. 연봉이 상승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에 변동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이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의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된 것을 뜻한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한다. 이를 근로관계에 있어 주된 의무라고 표현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자, 근로자 모두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단연 임금과 관련된 사항일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반드시 명시해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임금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한 이유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사전에 결정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금은 단순히 기본급으로만 이뤄진 경우가 드물다. 많은 기업이 기본급, 식대, 차량 유지비, 연장수당 등으로 임금을 세분화해 구성한다. 사용자는 왜 이렇게 임금을 구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걸까? 연장수당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미리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으로 구분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사용자가 기본급 외에 식대와 차량 유지비를 별도로 나눈 이유는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함께 절세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식대 최대 10만원과 차량 유지비 최대 20만원을 비과세 금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자 A의 월급이 기본급만 250만원인 경우, 월급 전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근로자 B의 월급이 기본급 22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 유지비 20만원인 경우 220만원 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즉, 근로자 A와 B의 월급총액은 동일하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액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다만, 이는 반드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한 급여야 할 것이다).
임금은 단순히 기본급으로만 이뤄진 경우가 드물다. 많은 기업이 기본급, 식대, 차량 유지비, 연장수당 등으로 임금을 세분화해 구성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식대와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면서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식대와 차량 유지비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기에 월급총액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내용은 논외로 한다).
한편,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의미한다. 연장근로시간이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뜻한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기에 사전에 정해질 수 없는 성질의 수당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들은 임금관리 편의를 위해 일정부분의 야근수당을 미리 임금에 산입하는 포괄역산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괄역산임금제란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사전에 결정해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지급 제도다. 이는 보통 초과근로가 일정치 않은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임금관리 편의를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포괄역산임금제도를 도입해 급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에 매월 일정한 연장수당을 임금 구성항목에 기재한다. 이렇게 포괄역산임금제도를 시행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매번 이를 승인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를 감소시킬 수 있어 인사·급여 운영에 효과적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연장근로보다 더 많은 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진다면, 매월 근로계약서보다 초과된 연장수당은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임금 구성항목을 세분화 한다면,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절세효과 그리고 행정적 편의까지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계약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았는지, 포괄역산임금제를 시행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장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는지 등은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강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