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에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3월 각 공단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과 함께 보수총액신고를 준비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수총액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주의할 점을 소개한다.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2020년도 귀속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0년도 보험료와, 2020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1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고의무자는 사업주이며, 신고기한은 매년 3월10일까지다.
보수총액이란, 근로자가 1년 간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액을 말한다.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에서는 전액 보수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대상자는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다. 중도퇴사자나 매년 12월2일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그리고 휴직 및 군입대 등으로 해당연도 전체 기간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근로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에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든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19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2020년도에 우선 보험료를 부과했다가 2021년 3월10일까지 2020년 보수총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근로자의 보수총액이 인상됐다면 그 인상분 만큼 보험료는 4월에 추가부과된다.
단, 공단은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5회로 분할 적용해 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납을 원하거나, 분할고지 차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고용·산재보험 역시 국민건강보험과 보수총액신고 방식은 유사하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서는 제출돼야 하며, 신고기한은 매년 3월15일(건설·벌목업은 매년 3월31일)까지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대상자는 2020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며, 일용직도 신고대상이다. 단, 고용·산재보험 부과방식이 변경된 2020년 1월16일 이후 퇴사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산된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매년 4월과 5월에 합산 고지된다.
특히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는 달리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리사업 등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유한노무법인 박원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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