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변화에 따른 근로시간, 휴일일수, 임금보전방식 고려해야 

 

 

올해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교대제 개편도 그 중 하나다.
 

교대제라 함은 24시간 공정을 유지해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2개 이상의 근무조를 편성, 순환 근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업종은 보건업이다. 의료인력은 24시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상적으로 3교대 방식을 통해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교대 방식은 24시간을 3등분해 근무하는 방식이므로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안분돼 근로자의 건강권을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3교대를 도입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2교대 방식 등 장시간근로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불가피하게 2교대를 3교대 등으로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2교대 근무는 1일 24시간을 2등분하므로 1일 실근로시간이 11시간(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한다고 가정)으로 산정돼 연장근로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노동관행, 신규채용에 대한 부담, 기존 근로자의 숙련도 활용 등에 기인한다.

4조 3교대를 4조 2교대로 개편할 경우 2교대의 단점인 1일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연간 비번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확대돼 근로자의 휴식권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2교대를 3교대로 개편하면 1일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나, 1년간 휴일 일수가 감소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4조 3교대의 경우 1년에 부여할 수 있는 비번일은 91일로서 휴일근로수당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3교대 방식에서 주기일수를 너무 짧게 설정하는 경우, 잦은 교대로 인한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다. 이에 4조 3교대 방식의 경우 (정답은 없지만) 12일 주기가 빈도수가 높은 방식이다. 3교대의 단점인 휴일 일수 감소에 대한 개선 방안은 (조를 늘리는) 5조 3교대로 개편하거나 4조 2교대로 개편하는 방식이 있다.
 

5조 3교대는 신규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4조 2교대 개편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4조 3교대를 4조 2교대로 개편할 경우 2교대의 단점인 1일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연간 비번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확대돼 근로자의 휴식권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8일 주기의 4조 2교대 방식의 경우, 8일 중 4일을 비번일로 설정가능한데 비번일을 연속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단절시키면서 부여할 수도 있다. 비번일을 연속으로 부여할 경우 긴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반면 업무복귀 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개편할 경우, 임금보전방식에 대해서도 노사 간 신중하게 합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임금 감소 없는 교대제 변경을 진행하는데, 대내적인 임금구성항목의 변경은 불가피하다.

 

특히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기본급은 감소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노사합의시 합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보전수당 등 별도 수당을 한시적으로 설정하는 방법, 비번일을 교육훈련일로 지정해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생산량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교대제 개편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임금총액을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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