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이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기회를 보장,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 측은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위반이 된다. 그럼 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일단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실제로 재고용할 때까지의 임금을 손해배상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도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그런데,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면? 그 근로자는 이중으로 임금을 받는 게 되는 것인데 이는 불공평하다. 이때 등장하는 게 ‘손익상계’라는 개념이다.
손익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익을 얻었으면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위반이 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쉽게 말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기간 다른 곳에 취업해서 받은 임금을 공제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청구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임금)을 전부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그러면 회사 혹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일단, 회사 측에서 해고 근로자에게 다시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이때 해고 근로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남겨 놓으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해고된 근로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전 연락처나 주소로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회사로서는 해고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증명자료를 남겨 놓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해고 근로자에게 연락한 통화 내역, 문자 전송내역, ②해고 근로자의 주소로 등기 우편을 보낸 증명 등이다. 또 ③동료 근로자로부터 해고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고, ④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판결로 인정된 사례는 없지만,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면 회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고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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